보도의뢰서
Immediate Release:
2014년 5월 12일
연락: 에밀리 케쓸, 미교협, eakessel@nakasec.org
교육부와 법무부가 발표한 공동성명서에 대한 미교협 입장 발표
워싱톤디씨- 2014년 5월 8일, 오바마 행정부는 교육부와 법무부의 공동성명서에서모든 학생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공립학교에 입학할 권리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과거, 남부 캘리포니아의 미주 한인학생들은 체류신분 때문에 공립학교 입학이 거부되기도 했었다. 미교협과 엘에이 민족학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공립학교 뿐 아니라 엘에이 법률지원 재단(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과 남부 캘리포니아 시민자유 노조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Southern California), 전국 이민법률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와 함께 노력했었다.
발표된 공동성명서에 대해 미교협의 윤대중 사무국장 및 시카고 마당집의 최인혜 임시사무국장, 엘에이 민족학교의 윤희주 사무국장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단순히 이민신분으로 인한 공립학교 입학 거부에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제재 강화에 나선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민권 보호이며 특히 공교육 권리 보장에 대한 이번 전진은 진정한 미국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와 맥락을 같이한다. 미교협 및 가입단체들은 이민자 권리와 권익을 위해 입학거부와 같은 불평등과 맞서 싸워왔다. 우리는 공립학교가 “학생 본인과 부모및 보호자의 체류신분으로 인해 입학거부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이번 제재방침을 명심할 것을 촉구한다. 미교협은 이번 성명서의 내용이 이행되어 미국에 체류하는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교육부와 법무부의 공동성명서 세부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images.politico.com/global/2014/05/08/plyler_dcl_-_05-05-14.html
http://images.politico.com/global/2014/05/08/plyler_fact_sheet_-_05-07-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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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함께 모여 코리안 아메리칸의 진보적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전달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199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미교협은 로스 엔젤레스와 버지니아주의 에넌데일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미교협 가입단체로는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과 로스엔젤레스 민족학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