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서류미비 청소년을 위한 추방유예”) 법률 서비스

미교협 가입단체들을 방문하셔서 다카 갱신 도움을 받으세요.

2017년 9월 5일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미비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다카”)의 신규 신청을 중단 시켰고, 지속적으로 기존 수혜자의 혜택을 폐지 시키려 했습니다.  다카는 어릴 때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청년들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행정부의 신규 신청 중단이 발표된 후 바로 또 몇 달에 걸쳐 전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취소결정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연방 지역 법원 세 곳에서 다카 취소 결정을 유예시키고, 연방 이민국이 현재 다카 수혜자들의 다카 갱신 신청을 계속 받아들이도록 명령했습니다.

2019년 6월 28일, 연방대법원은 다카 프로그램 폐지에 관련한 심리 신청을 받아들여, 2019년 11월 12일부터 관련 입장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은 2020년 6월경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미교협은 다카 수혜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가능한 모든 분들께 빨리 다카 갱신을 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다카 갱신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미교협과 가입단체들, 남가주의 민족학교, 시카고 일원의 하나센터, 미교협 버지니아 등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어느 주에 살고 계시던, 다카관련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족학교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323-205-4187으로 전화하시거나 krcla.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하나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773-583-5501(시카고)나 847-520-1999 (북부일리노이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미교협 버지니아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jnam@nakasec.org에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703-256-2208으로 전화하세요.

상담전 다음 문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노동 허가서 사본
  2. 신분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
  3. 소셜 시큐리티 카드
  4. 가장 최근의 다카 승인 통지(Approval Notice) 사본
  5. 2×2 여권용 사진 두 장
  6. 신청비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