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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의뢰서
2009년10월 23일

문의:
이은숙,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323-937-3703
베키 벨코어,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773-588-9158
윤대중, 민족학교, 323-937-3718

미 상원에서 혐오 범죄 예방 법안 통과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주 경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

(로스 앤젤레스) 10월 22일, 상원은 찬성 68표, 반대 29표로 혐오 범죄 예방 법안 (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 Prevention Act) 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방부 예산편성안에 수정조항으로 첨부되어, “혐오범죄”를 타인의 성적 지향과, 젠더, 정신적 장애 또는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연방 혐오 범죄로 규정되어 주 또는 지역 기관의 수사 시 연방 정부가 이를 보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학교 생활과 같이 등 연방에서 인정하는 활동 중에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어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이 규정이 삭제되어 혐오범죄에 대한 피해의 범주가 확대될 것이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이은숙 사무국장은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뜻깊은 일이지만, 이 법안이 현 사회가 지닌 편협함과 편견을 근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 사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대화와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혐오 범죄를 용인하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미교협과 가입단체들은 혐오범죄 법안의 통과에 힘입어 이에 관해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와의 대화와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혐오 범죄 예방 법안의 의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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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전국적으로 진보의 목소리를 내고 민권 옹호와 이민자 권익, 코리안 아메리칸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지역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센터에 의해 1994년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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