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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뢰서

2009 5 1

문의:

이은숙,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323-937-3703 ext 205

베키 벨코어, 한인교육문화마당집, 773-588-9158

윤대중, 민족학교, 323-937-3718

고용주 대상 직장 단속에 관한 신규 지침 발표

(로스 앤젤레스) –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 가입단체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로스 앤젤레스 민족학교 국토안보부의 이민세관국 서류미비자 고용 관련 단속에 대한 신규 지침에 고무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단속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 이민 단속 행위가 가정과 커뮤니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할 것이다.

국토안보부의 직장 단속 전략 안내서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조항들을 보면, 노동자 구금에 앞서 고용주의 노동권 침해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단속이 진행된다는 것을 있다. 이는 또한 고용주의 위배행위에 대한 증거를 우선적으로 따르고, 지역 집행관이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 단속을 수행하기 전에 이민세관국 본부에 보고하며, 단속 대상 고용주를 기소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 구조적인 조사보다는 단순 제보에 의해 국토안보부의 단속이 집행되었다. 특히, 지침은 돌보아야 하는 사람이 있거나 기타 인도적인 이유로 석방되어야 하는 사람들을 신속히 확인하고자 하는 현재의 인도적 지침을 적용하는 노동자 수의 최소치를 150명에서 25명으로 줄인다. 지침은 2007 메사추세츠 베드포드 단속에서의 비인도적 집행에 대한 커뮤니티의 전국적 항의 결과이다.

그러나 가정 공공장소에서의 단속에 관한 것은 발표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현재의 인도적 지침은, 일관되지 못한 실행, 가족 생이별의 포괄적 방지 적법 재판절차 권리 보호의 실패를 이유로 들어 비판받고 있다. 예를 들어, 지침은 이민자가 구금되었을 가족과 가까운 시설에 구금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백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이것은 기관 내부 지침으로, 행정규제 또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붕괴된 이민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서는 행정 입법 차원에서 실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고용주 대상 신규 단속 지침에 관한 국토안보부의 발표는 현행 직장 단속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이민 개혁에 있어서는 아직 길이 멀다. 우리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모든 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미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의 핵심은 포괄적 이민 개혁 정책을 진척시키는 것이다. 이에 미교협과 가입단체는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우리 커뮤니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코리안 아메리칸과 포괄적 이민 개혁 안내서 참고하면 된다.

신규 지침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국토안보부의 발표문은 아래 첨부되어(가이드라인 안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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