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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의뢰서
2010년 6월 11일
문의: 윤희주, 민족학교, 213-448-1512

이민자 권익 옹호 활동가들은 코스트 메사시의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Rule of Law”결의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의회와 오바마 대통 령은 속히 이민 개혁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 면 인종 차별 적인 이민 단속으로 우리 지역 사회의 권리는 위협에 처해질 것이 다.

코스트 메사시, 캘리포니아 – 아리 조나 주 반이민법 SB 1070 통과 이 후 캘리포니아 주 두 곳의 지역 시에서 지역 경찰의 이민 단속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통과 되어 오렌지 카운티 내의 반 이민 정서가 고조 되고 있다.  이에 민족학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그리고 타민족 이민자 권익 단체 및 개인들은 오렌지 카운티 내 코스트 메사 시의 중심가에 모여 “Rule of Law” 결의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할 것이다. 집회 주최 측은 200 여명의 이민 자 권익 관계자들이 참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코스트 메사 시의 결의안은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Bristol Street와 Anton Blvd의 교차로에서 집회를 진행함과 동시에 조직 활동가들은 이민자 가정의 저녁 식사 장면을 하나의 거리극으로 만들어 보일 것이다. 또한, 집회와 연극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코스트 메사시의 “Rule of Law” 결의안에 반대하여 비폭력적인 시민 불복종으로 경찰에 연행 될 것이며,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책의 시급한 필요성을 촉구할 것이다.

코스트 메사시의 “Rule of Law City” 결의안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www.ci.costa-mesa.ca.us/council/agenda/2010-05-18/AR-M355N_20071209_214829.pdf.

연사: 남가주 주민, 커뮤니티 옹호자, 노동자, 학생 지도자

행사명: 코스타 메사시의 “Rule of Law City” 결의안에 반대하는 집회

일시: 2010년 6월 14일 오후 3시

장소: Briston St. and Anton Blvd. in Costa Mesa  92626

영상: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저녁 식사 테이블과 다양한 이민자 그룹, 집회 장소인 교차로 주변 전체에 설치된 형형색색의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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