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의뢰서
2009년 6월 22일
문의: 홍정연,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323-937-3703
여전히 유효한 투표권리법 제 5항
(로스 앤젤레스) 오늘 연방대법원은 찬성 8, 반대 1로 투표권리법 제 5항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투표권리법 제 5항은 인종차별이 있었던 지역에서 선거권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법무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모든 유권자가 차별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투표권리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조항이다. 한편,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투표권리법 제 5항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크기를 하향조정하여, 자격이 되는 지역 정부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가입단체-로스 앤젤레스 민족학교,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는 2009년 3월 25일, 다른 아시아 태평양계 및 민권 단체들과 함께 법정 조언자로 나서, 투표권리법 제 5항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 유권자들은 소수계로서, 처음 투표하는 유권자로서, 영어 사용이 불편한 유권자로서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는 투표권리법 제 5항과 관련된 향후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하여, 앞으로도 모든 유권자가 차별 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 앞장설 것이다.
투표권리법은 2006년에 의회에서 향후 25년간 유효하도록 갱신된 법안으로, 처음 법안이 제정된 1965년 이래로 평등한 투표권 보장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