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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의뢰서
2009년 11월 9일

문의:
김혜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202-339-9318
윤대중, 민족학교, 323-937-3703
손식, 한인교육문화마당집, 773-588-9158

의료 개혁 법안의 하원 통과에 대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로스 앤젤레스 민족학교 공동 성명서

(워싱턴 디씨) 2009년 11월 7일 토요일, 하원은 찬성220표, 반대 215표로 Affordable Health Care for America Act (H.R. 3962) 를 통과 시켰다. 이로써 미국은 의료 개혁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이하 미교협)와 가입단체들은 다른 민족과 비교하여 무보험률이 가장 높고 의료 불평등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커뮤니티에게 있어 이번 투표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지하고 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 중 중요한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공 건강 보험 플랜을 선택할 자유를 준다. 익스체인지라 불리는 새로운 건강 보험 시장에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되고 이 플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플랜에 가입할 수 있고, 이 플랜은 개인 보험 회사들과 경쟁하게 된다. 
2. 개인 보험 회사들은 보험 신청자의 당뇨, 심장병과 같은 “사전 병력”으로 인해 더 높은 보험료를 징수한다던가 이들의 보험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 생겼다는 이유로 보험 회사측에서 보험을 취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3. 27세 미만 청년들은 부모의 건강보험에 자녀로 포함시킨다.
4. 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 치료에 대한 의원 방문 비용을 없애고, 환자부담금을 특정선에서 제한한다.
5. 수입이 연방빈곤기준의 400 퍼센트 이하인 개인과 가정에 “건강 보험 크레딧”을 제공하여, 이들이 보험료를 내는데 재정 보조를 준다. 10명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들의 평균 임금이 $20,000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세금 크레딧이 제공될 것이다.

하원 법안은 건강 보험 없이 살아가는 4천 5백만 명의 미국민들이 건강 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이에 덧붙여 미교협은 이 나라에서 성실히 일하며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총체적이고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 개혁안을 더욱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영주권자들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신청하기 위해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조항을 없애야 한다. 이들 영주권자들도 공공 의료 프로그램을 위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2. 재생산과 관련된 여성 건강 의료를 제한하는 “Stupak Amendment”을 무효화 해야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익스체인지 시스템 하에서 낙태 시술은 불법화되고, 낙태 시술에 보험 적용이 가능한 건강 보험을 살 때 연방 건강 보험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로써 여성들은 별도의 낙태 시술 보험을 구입해야만 하는 현실에 부닥치게 된다. 이 조항은 조항 그 자체로서 문제일뿐만 아니라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또다른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미교협은 의회와 백악관에서 법안이 진행됨에 따라 조직 활동과 옹호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향후 법안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상원 논의 및 법안 통과 (추수감사절 후 의회 예산국의 법안 분석 제출 후 예상), 상원 통과를 위해 최소 60표가 필요함.
2. 상하원 조정 위원회 논의 및 통과
3. 대통령 최종 서명에 의한 법제화

미교협과 가입단체는 영주권자들이 공공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전국적인 목소리를 모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11월 23일까지 핵심 상하원 및 버락 오마바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 운동(목표 3,000장)을 펼칠 것이며 11월 2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의료 개혁 촉구 행사를 통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모아진 서명을 전달할 것이다. 올해 초, 우리의 활동을 통해 영주권자 어린이와 임산부들이 공공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SCHIP 법안이 이미 통과된 바 있다. 서명 운동과 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https://nakasec.org/1684를 방문하면 된다.

미교협과 가입단체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저렴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민 신분 또는 영어사용 능력에 상관없이) 최종 의료 개혁 법안이 최종 법제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활동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최종 투표 결과를 보시려면 http://clerk.house.gov/evs/2009/roll887.xml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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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전국적으로 진보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 변화를 위한 전국적 운동 건설의 일부분으로 코리안 아메리칸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지역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센터에 의해 1994년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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