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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nt RightsNational

DACA 노동허가증 취소 대처법

By 7월 16, 20159월 18th, 2015No Comments

지난 6월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성년자로서 서류미비 이민신분이 된 사람들에게 추방당하지 않을 일시적인 신분보장을 함과 동시에, 2년간의 노동허가(EAD)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665,000 명의 젊은 이민자들이 DACA에 등록되어 있으며, 작년 한 해만 355,000 명이 DACA 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DACA는 분명히 성공작입니다. 수십만의 젊은 이민자들이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좇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 법정에서 Hanen판사가 가처분 신청을 허가한 후로 그 판결이 DACA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United We Dream과 전미 이민법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는 몇몇 혼동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문서를 제작하였습니다. 

텍사스 법정의 판결이 DACA에 미치는 영향

2014년 11월 20일에 발행된 미 안보국 지침에 따르면 DACA소지자는 2년이 아니라 3년동안 노동허가(EAD)와 DACA를 보유하게 됩니다. 2015년 2월 16일 Hanen판사는 미 이민국(USCIS)이 더이상 3년 만기 EAD를 발급하지 말도록 판결하였습니다. 2015년 2월 16일 이후로 대략 2,100개의 EAD가 발급되었고, 미 이민국은 이 3년 만기 EAD를 회수하고 2년 만기 EAD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은 2012년에 반포된 DACA 프로그램 자체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DACA 프로그램에 지원가능한 누구나 여전히 지원할 수 있으며, DACA 소지자 역시 누구나 만기 전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 이민국의 반응

2015년 7월 7일, Hanen판사는 정부로 하여금 2015년 7월 31일까지 자신의 2월 16일 판결에 따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Hanen 판사의 판결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 이민국은 DACA 허가와 EAD를 (판결일인) 2월 16일 이후에 받은 사람이나, DACA는 그 이전에 받았으나 EAD를 2월 16일 이후에 받은 사람들의 허가신청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미 이민국은 편지를 보내 3년 만기 EAD를 우편으로 반송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반납 후에 2년 만기 EAD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EAD를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대략 900명 가량 됩니다.

3년 만기 EAD를 2015년 2월 16일 이전에 받았다면 여러분의 EAD는 이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러므로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미 이민국은 이 3년 만기 EAD를 회수하기 위해 더욱 강제적인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바, 이 3년 만기 EAD를 반납하지 않으면 EAD뿐 아니라 추방유예까지도 종료 혹은 취소될 수 있다고 알리는 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해야할 일

여러분이 이 조건에 해당되어 3년 만기 EAD를 이미 반납하셨다면, 이민국 상담소(1-800-375-5283)로 전화하셔서 EAD 반납 확인을 요청하십시요.

EAD를 아직 반납하지 않으셨다면, 이민국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안에 있는 설명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3년 만기 EAD를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 직접 갖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의 이민국 상담소 전화번호로 가까운 이민국 사무소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이민국에서 3년 만기 EAD에 관해 편지나 전화를 받으셨다면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미 이민국 상담소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1-800-375-5283.
  • 이 문서에 관해 질문이 있을 시 United We Dream(1-844-343-1623)으로 전화하세요. 한국어 상담은 미교협(NAKASEC)의 DACA 핫라인(844-500-3222)에서 제공합니다.
  • 미 이민국이 최소한 멕시코 영사관에는 이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각 지역 멕시코 영사관의 연락처입니다.

Chicago: (312) 738-2383
204 S. Ashland Ave., Chicago, IL, 60607
info@consulmexchicago.com

Los Angeles: (213) 351-6800
2401 W 6th St, Los Angeles, CA 90057
lapublico@sre.gob.mx

Houston: (713) 271-6800
4507 San Jacinto St, Houston, TX 77004
prensahouston@sre.gob.mx

Dallas: (214) 932 8670
1210 River Bend Dr, Dallas, TX 75247
infodallas@sre.gob.mx

United We Dream(UWD)과 전미 이민법센터(NILC)는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관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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