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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nt Rights

“당신의 권리를 아시오” 가이드와 휴대용 카드

By 2월 14, 20172월 22nd, 20172 Comments

당신의 권리를 아시오
영어 자료들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를 클릭해서 휴대용 카드를 인쇄하십시오.

누가 대통령이건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은–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미 헌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기본 민권법을 보장받습니다.

혹시 이민국 단속반이나 지역 경찰이나 셰리프 등이 집이나 거리, 공공장소에서 접근할 경우, 우리 모두 기본권을 잘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당신은 이민국직원의 어떤 질문에도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다고만 말하십시오.
  • 출생국가가 어디인지, 어떻게 미국에 입국했는지에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마십시오.
  • 이민권 관리를 피하거나 도주하지 마십시오.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묵비권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2. 기본권이 명시된 카드(여기를 클릭하시면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를 항상 휴대하시고 이민국 직원이 접근할 경우 이 카드를 보여주십시오..
  • 이 카드는 당신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며 변호사를 통해 진술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인쇄하시려면, 위 링크를 클릭하시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와 P키를 함께 누르시면 됩니다.
  • 이민국 단속직원의 단속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받으시려면 미교협의 핫라인(1-844-500-3222)으로 언제든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3. 이민국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 이민국 단속반이 당신의 집에 합법적으로 집에 들어오려면 영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 직원에게 영장을 문틈으로 보내라고 하십시오. (이런 경우 대부분 영장이 없습니다 )
  • 영장에 판사의 서명이 있는지 확인 하십시요.
  • 영장에 당신의 이름과 주소가 맞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확인한 영장이 이민국단속반의 자체 행정영장이라면(영장 형식에 I-200이나 I-205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은 당신의 동의없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올 권리가 없습니다.
  • 가능한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문틈이나 창문을 통해 대화하시기를 권장합니다.
4. 당신은 변호사에게 상담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 변호사와 얘기하고 싶습니다” 라고만 말하세요.
  • 이민국단속반이나 지역경찰의 심문시, 당신의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와 상의없이 이민단속반이 주는 어떤 서류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 이민단속국은 당신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나 판사를 통해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할 지 모릅니다. 변호사와 협의하기 전까지는 이민국이 제시하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6. 적법한 이민관련 증명서가 있으면 항상 소지하십시오.
  • 예를 들어 합법적인 취업허가서나 영주권이 있으시다면, 신분확인을 요구받을 때를 대비해서, 소지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 가능하면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공식서류 (한국 여권 등)는 휴대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이런 서류는 강제추방수속중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이민국 단속반이 접근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 종종 이민국 단속반은 당신이 문을 자발적으로 열도록, 또는 당신의 기본권 행사를 막거나 포기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 주의깊게 들으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십시오.
  • 때로 이민국 단속반은 이민국단속반(ICE)이라고 쓰인 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사복차림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8. 이민국 직원에게 체포, 구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원에게 본인이 구금될 경우, 본인이나 가족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미성년자 자녀나 노약자 가족, 고질병 등 건강상태 등을 바로 알리도록 하십시오.

  • 당신이 18세 미만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가진 부모이거나 그런 아이를 돌보는 주 보호자인 경우, 이민단속반은 “자체 판단을 통해” 당신을 구금하지 않고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 당신이 구금될 경우 진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심각한 건강문제가 있다면, 이민국 직원에게 말하고 의료진을 요구하십시오.

9. 이민국 단속이나 구금에 관련된 모든 긴급상황을 기록, 보고하십시오.

  • 본인이 안전하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민국 단속이나 구금 장면의 비디오나 사진을 찍어 두세요. 특히 이민국 직원의 뱃지 번호나, 총 직원 수, 시간, 동원된 차량, 그리고 어떻게 단속이 진행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세요.
  • 단속상황을 미교협 핫라인(1-844-500-3222)로 전화, 보고해 주십시오.

10.  긴급상황 대비 안전계획을 세우십시오. 

  • 만약 체포, 구금될 경우에 연락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외어 두십시오.
  • 당신이 구금될 경우 바로 미교협이 도울 수 있도록, 핫라인 전화번호 (1-844-500-3222)를 가족, 친구, 또는 변호사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 당신이 미성년 자녀 또는 다른 노약자를 돌보고 있다면, 본인이 구금될 경우, 누가 그들을 돌볼 수 있을지 미리 의논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 출생 증명서와 이민 서류 같은 중요한 서류들은 가족 또는 친구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 이민국 단속반에 의해 구금될 경우, 가족, 친지등이 당신을 찾을 수 있게 방법을 미리 알려주세요. 가족, 친지는 이민국단속반의 온라인 구금자 위치 추적 데이터베이스(https://locator.ice.gov/odls/homePage.do)를 이용하여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된 성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역 이민국단속반 사무소(https://www.ice.gov/contact/ero)로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번호가 있는 경우라면, 가족이나 친지에게 그 번호를 미리 알려, 적어 놓게 하십시오. 미교협 핫라인으로 전화하시면 구금된 친지나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이민심사행정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 핫라인(240‐314‐1500 또는 1‐800‐898‐7180(무료 번호)으로 하루 24 시간, 주 7 일 전화를 통해 본인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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