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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이민단속반 디렉터의 최근 발언은 다카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민단속반을 철폐하고 1,100만 모든 서류미비 이민자를 위한 시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By 1월 28, 2020No Comments

즉시 보도용

2020년 1월 28일

 

담당자: 김정우 | jung@nakasec.org | 708-697-8250

 

“이민단속반 디렉터의 최근 발언은 다카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민단속반을 철폐하고 1,100만 모든 서류미비 이민자를 위한 시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일리노이, 시카고 – 2020년 1월 23일, 연방 이민단속반(ICE) 디렉터인 맷 알베스 는 연방대법원이 서류미비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줄여서 다카)의 취소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릴 경우, 이민단속반은 강제추방 절차가 재개된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추방명령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지난 10월부터 이민단속반이 강제추방절차가 진행중이었다가 다카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를 받아, 절차가 이미 종료된 다카 수혜자들의 케이스를 재개하고 있다는 보도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관련 기사 전문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미교협은 모든 강제추방이 비인간적이며, 누구도 가족과 친지, 커뮤니티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알벤스 디렉터의 발언과 이민단속반의 조치를 규탄합니다. 이미 종료된 지 한참이 지난 강제추방절차를 다카 수혜자들(또는 다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재개하는 것은 징벌적이자 부도덕한 처사입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들도 가족과 커뮤니티와 함께 새 삶을 꾸릴 기회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어느 누구도 강제추방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인간적으로 배려하거나 처우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가족을 강제로 떼어 놓고, 이민자를 감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물론 알벤스 디렉터의 발언은 다카 혜택을 받기 이전에 이미 강제추방절차가 진행중이었던 다카 수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우리는 이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한 첫 단계로 다카를 보호해야 합니다.

 

연방대법원은 다카 프로그램의 지속과 안전을 보장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12일 대법원은 이미 다카 프로그램에 관한 구두심리를 마쳤으며, 지금부터 2020년 6월사이에 최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대법원이 다카와 70만명의 다카수혜청년들의 삶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대법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민자들의 복지를 고려한다는 도덕적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다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벤스 디렉터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단속반이 한통속이 되어 지속적으로 우리를 강제추방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 낼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커뮤니티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모든 이민자들이 신분조정및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또한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폭력과 가족이산을 자행해 온 이민단속반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폐지를 요구합니다.

 

위 이슈에 관해서나 기본권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미교협의 24시간 이민자 핫라인(1-844-500-3222)으로 전화하세요. 여러분의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한국어와 영어로 기본권 안내및, 강제구금시설에 있는 가족및 친지 연락및 기타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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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창립된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 협의회(미교협)의 미션은 한인과 아시안 어메리칸을 조직하여 사회, 경제, 인종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미교협은 버지니아 아넨데일와 캘리포니아 로스 엔젤레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미교협의 가입단체로는 시카고의 하나센터, 엘에이와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민족학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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