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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마이크 보스트 의원이 입양인 권익법안의 공동후원자로 참여하다

By 2월 18, 2020No Comments

 

즉시보도용

2020년 2월 18일

 

마이크 보스트 의원이 입양인 권익법안의 공동후원자로 참여하다

 

워싱턴 디씨 – 지난 수요일에 마이크 보스트 연방하원의원이 2019 입양인시민권법의 최신 공동후원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입양을 통해 미국에 아이때 입양된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1948년부터 50만명이 넘는 해외의 어린이들이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에게 입양되었으며, 이들 중 수천명 이상의 입양인들은 입양후 시민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셔서 보스트 의원을 비롯해 법안을 공동후원한 의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 부모들에 의해 입양된 이들 입양자녀들은 생물학적 자녀에게 부여되는 것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입양인을 위한 정의”의 사무국장인 크리스토퍼 라슨 씨가 밝혔습니다. “입양부모및 다른 이들이 자녀의 시민권취득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무시한 결과로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취업 허가나 필수적인 정부혜택을 받지 못하고, 강제추방될까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안됩니다.”

 

출생국가로 강제추방된 국제입양인의 수는 이미 최소 35명입니다. 자마이카 출신의 입양인인 아니사는 14년전에 강제추방되어, 계속 미국에 있는 딸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니사씨는 “의회가 부디 입양인시민권법을 통과시켜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저같은 입장에 처해 타국에서 가족과 헤어져 혼자 살게 되는 국제입양인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의회가 이 부당함을 해결하는 조치를 취해 제가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로써 일리노이주의 법안 후원의원은 로드니 데이비스 연방하원의원(공화당), 브래들리 스콧 슈나이더 연방하원의원(민주당), 태미 덕워스 연방상원의원(민주당), 그리고 마이크 보스트 연방하원의원(공화당)까지 넷입니다. 양당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까지 민주당, 공화당을 아울러 총 43명의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현재 이슈와 법안에 있어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치적 환경에서 드문 일입니다.

“연방의원들이 제발 입양인및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입양인 시민권을 후원해서 모든 국제입양인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의원들의 지지는 고무적이며, 국제입양인에 대한 시민권 부여가 당파를 초월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알려줍니다” 라고 “입양인을 위한 정의” 이사이자 일리노이의 한인 권익옹호및 서비스단체인 하나센터의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다네카 제닝스씨가 발언했습니다. “의회는 수천명의 입양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법안의 통과를 내년으로 미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019 입양인시민권의 공동후원자는 현재까지 하원에서 43명, 상원에서 7명입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미교협, 아시아태평양계권익진흥재단, 아시아태평양계노동연대 AFL-CIO, 전국 이민법센터, 그리고 아태계권익옹호연합(OCA – Asian Pacific American Advocates)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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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을 위한 정의는 2018년 결성된 국제 입양인들이 이끄는 단체로 정의롭고 인간적인 입양과 이민, 회복정의제도를 이룩하기 위해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입양인들을 교육, 강화, 조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교협의 사명은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조직하여 사회정의, 인종정의,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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