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을 숙지하세요!

이민단속반이 기본권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을 구금하려면 10배가 넘는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서류미비자를 포함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있습니다. 집이나 길거리, 어떤 곳에서든 이민단속반(ICE)이나 다른 경찰 및 법집행관과 마주칠 때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장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기본권 책자를 참조하셔서 기본권을 이해하고 기본권 행사 방법을 숙지하세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기본권 앱을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항상 휴대할 수 있는 크기의 기본권 안내카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미교협과 가입단체들이 만든 기본권 안내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미비자 가족 및 서류미비자가 있는 이민가정에서는 다음의 안전대비책을 마련해 두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 구금되었을 경우 전화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또는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외워 두세요.
  • 구금되었을 경우,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미교협의 핫라인 번호를 가족이나 친구, 변호사에게 미리 알려 주세요: 1-844-500-3222.
  • 자녀나 미성년자 아동 또는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한다면, 구금되었을 경우, 누가 이들을 맡아줄 수 있는지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 필요할 때 친구나 가족이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정해서 출생증명서나 이민서류등 중요한 문서를 보관해 두세요.
  • 이민국에 구금되었을 경우 어떻게 구금자를 찾을 수 있는지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민단속반의 온라인 구금자 검색창을 통해 이민구금중인 성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민단속반 지역 사무실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만약 당신에게 이민국에서 발행한 외국인 체류자번호(A-넘버)가 있다면 가족에게 그 번호를 써서 주세요. 가족들이 미교협 핫라인에 전화하시면, 미교협에서도 구금된 이민자를 찾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이민심사 행정사무국 핫라인(EOIR) 240-314-1500 또는 800-898-7180 (수신자부담)으로 전화하시면 24시간내내 해당 케이스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