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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크랩서에게 부당한 추방선고가 내려져… 입양인 시민권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By 10월 25, 2016No Comments

즉시보도용
2016년 10월 25일

담당자:
에밀리 케쓸, Adoptee Rights Campaign, eakessel.arc@gmail.com. 651.399.9016
제니 김 Jenny Kim, Korean American Coalition, jenkim@gmail.com, 971.400.8730
윤대중, NAKASEC, djyoon@nakasec.org, 213.999.5807

아담 크랩서에게 부당한 추방선고가 내려져
입양인 시민권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워싱턴 디씨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 이민법정 판사인 존 오델은 한인 입양인인 아담 크랩서가 추방명령의 취소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선고했으며, 이에 따라 그는 한국으로 강제추방될 예정이다.  3세의 나이로 미국 시민권자 양부모에게 입양되었고, 처음 양부모, 또 그 다음의 양부모들 모두에게 학대를 받았던 크랩서씨는 이제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를 쓰고, 그 문화도 모르는 이름뿐인 모국에 추방되어 제대로 된 직장을 찾거나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의 추방명령 절차는 2015년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담은 북서부 타코마 구류시설에서 8개월 이상 억류되어, 어린 세 자녀들과 떨어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에 의해 적법하게 입양되었다는 사실과, 워싱턴 이민변호협회의 로리 월스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변호를 했음에도, 판사는 아담의 강제추방 선고 철회를 거부했습니다.

법정심의가 끝난 후 아담은 “판사의 결정에 실망하고, 제 가족의 미래에 대해 걱정되기는 하지만, 제 경험이 입양인 시민권법의 통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입양인 권익 캠페인을 대표해 이번 심의에 참여했던 제나 조 네스 씨는 “ 이번 결과는 입양인 커뮤니티 전체를 정말 낙심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입양인들을 아이때 미국으로 데려워 입양한 후, 어른이 되어서 미국 밖으로 추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표방하는 가치에 정반대되는 처사에요”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담은 미국 시민권이 없다고 추산되는 35,000 명의 국제입양인들 중 한 명입니다. 2015년11월에 발의된 입양인 시민권법은 2001년에 통과된 유사된 법안의 허점을 보안하여 아담과 같은 처지의 입양인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를 위해 다음과 같이 5분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입양인들의 강제추방을 막아주십시오:

  • 의회에 보낼 엽서에 사인하기
  • 지역 의원에게 전화해서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에 찬성하라고 부탁하기. 다음 링크 여기를 클릭하시면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의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Adoptee Rights Campaign에 기부하기 http://adopteerightscampaign.org/donate/

궁금한 것이 있으면 adopteedefense@gmail.com 연락하시거나  www.adopteerightscampaign.org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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