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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포 행정명령 준비 안내

By 1월 7, 2015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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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11 월 20 일 대통령의 행정명령 선포로 특정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노동허가와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4 년 12 월 8 일 현재, 이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지원서류에 대한 안내 지침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15 년 상반기 구체적 서류 첨부 설명과 신청서가 제작되어 발표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원하기 위한 기본 서류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경비마련: 465불혹은그이상
이민수속은 경비가 많이 듭니다. 2012 년에 시행된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경우 465 불의 신청 경비가 듭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비용을 마련하기 시작하거나, 지역 신용조합에 문의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신원증명 자료수집
다음과 같은 신분증명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여권 (본국발행)
  • 주민등록증
  • 사진 자료가 첨부된 출생신고서

3) 가족관계 증빙자료
가족 중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출생신고서
  • 혼인신고서
  • 배우자나 자녀의 미국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
  • 배우자나 자녀의 영주권(Green Card)

4) 미국 체류기간 증빙 서류
미국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 하십시오.

  • 학적부 (school records)
  • 자녀의 학적부
  • 의료 혹은 병원 기록 (medical or hospital records)
  • 각종 편지
  • 각종 고지서 (전기, 전화, 가스, 수도 등)
  • 아파트 월세 지불 영수증
  • 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 우편환(Money order) 사본
  • 은행 입출금 내역서
  • 교회 등 종교단체 가입기록

5) 범죄 기록 자료 수집
현재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누가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특정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을 수집하여 후에 신뢰 할 만한 비영리 단체 또는 이민 변호사에게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범죄 기록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포 기록
  • 법원 출두 명령서
  • 연방정부 범죄기록 확인 (www.fbi.gov/about-us/cjis/identity-history-summary-checks)
  • 말소된 기록들
  • 재활 증빙서류 (음주 단속 등)

6) 만약 범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범죄기록을 말소, 취소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지 문의하세요.
범죄기록은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지원하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범죄기록삭제는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만약 이전에 추방이 되었거나 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뢰 할 만한 비영리 단체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이전에 추방이 되었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 새로운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지 또한 예전 추방명령을 재심사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세요.

8) 미교협(NAKASEC), 민족학교(KRC), 마당집(KRCC)으로부터 정보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하세요.
행정명령 신청에 대한 구체적 소식을 받는 대로 여러분과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다음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메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하세요: www.nakasec.org, www.krcla.org, www.chicagokrcc.org.

9)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세요.
이민국이나 지역 사법당국이 언제든 당신에게 검문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누구나 지원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문을 받을 시에 어떤 얘기를 해야 하는지 어떤 얘기는 하면 안 되는지 아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집이나 직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더 알고 준비하세요. 자신의 권리알기 카드를 갖고 다니며 이민국의 검문에 대비하세요.

10) 사기에 주의하세요.
아직 어떤 프로그램이나 신청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당신에게 프로그램 신청을 해주겠다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본 자료의 저작권은 미국 이민법 기관(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에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미교협/민족학교/한인교육문화마당집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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