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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추방유예(DAPA) 안내

By 1월 7, 2015No Comments

부모추방유예(DAPA: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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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11 월 20 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 국토안보부(DHS)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 자녀를 둔 서류미비 부모들을 추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 하였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여기에 해당하는 부모들은 부모추방유예 조치(DAPA)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추방유예 조치”라고 불리는 일종의 임시 체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추방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동안 노동허가(work permit)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방유예 결정은 사안별로 행해집니다. 아래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추방유예를 승인할지 거부할지는 여전히 국토안보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부모추방유예(DAPA)와 확대된 청소년추방유예(Expanded DACA)의 혜택을 받은 추방유예명령은 3 년 간 유효하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추방유예는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추방유예를 받은 사람이 추방유예명령이 유효한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대통령의 선포 이후 대략 180일 안에 관련 정보 (서류 준비 지침 및 신청서)가 발표 될 것입니다.

부모추방유예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1.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
  2. 2010년 1월 1일 이후 계속해서 미국 영토에 거주한 개인
  3. 2014년 11월 20일(대통령 발표 당일) 이후 단 하루의 예외도 없이
    미국에 계속 체류한 개인
  4. 합법적 체류신분을 가지지 않은 개인, 즉 (a) 합법적 이민서류 없이
    미국에 입국한 개인이나, 혹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고 할지라도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합법적 체류신분이 만료된 개인; 그리고 (b) 부모추방유예(DAPA) 프로그램에 신청할 당시 합법적 체류신분을 가지지 않은 개인
  5. 특정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개인 – 모든 중범죄와 일부 경범죄가 포함됩니다.

지원 서류 준비
공식 서류 지침은 2015년 상반기내발표될것입니다. 아래는 지금부터 준비하실 수 있는 서류들을 제안하는 것 입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준비 안내서”를 참고 하십시오

  1. 여권사진 2 매: 2X2(인치)
  2. 비용: (최소) $465 – 수취인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3. 신원 관련 서류: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영사관 발행 아이디
  4. 2010년1월1일이전에미국에 입국한 증거자료: I-94 나 여권의 입국도장, 혹은 2010 년 1 월 1 일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증거자료
  5. 2010년1월1일이후지금까지 미국에 거주한 증거자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www.krcla.org (민족학교), www.chicagokrcc.org (마당집), www.nakasec.org (미교협).

  • For assistance in California, contact KRC in Los Angeles at 323-937-3718 or Orange County at 714-869-7624.
  • For assistance in Virginia, contact the NAKASEC Virginia office at 703-256-2208.
  • For assistance in Illinois, contact KRCC at 773-588-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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