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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응답: 확장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과 부모를 위한 신규 추방 유예 프로그램

By 1월 7, 2015No Comments

주요 질의 응답 – 확장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과 부모를 위한 신규 추방 유예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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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11 월 20 일과 11 월 21 일에 오바마 대통령은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확장하고,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자 부모를 위한 별도의 추방유예 프로그램 신설에 대한 행정 명령을 선포 했습니다. 약 40만 명의 아시안 이민자를 포함한 490만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추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퓨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약 4만8천6백여명 이상의 한인들이 이번에 선포된 행정명령으로부터 혜택 받을 것을 추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신청에 대한 상세한 지침과 신청서는 2015년 상반기에 제작되어 발표 될 것 입니다.

1) 이번에 선포된 추방 유예란 무엇입니까?
3 년 동안 이민국으로부터 추방을 면제 받습니다. 그리고 추방 유예는 갱신이 가능 합니다. 연방 정부로부터 노동허가서와 쇼셜 번호를 받게 되지만 거주 하는 주 법에 따라 운전 면허증을 취득 할 수 도 있고 취득 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추방유예를 통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확대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음과 같은 자격을 만족하는 개인입니다:

  • 현재 나이에 상관 없이 16살 생일 이전 미국에 입국;
  •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에 계속 거주;
  • 이민국이 2014년 11월 20일에 설정한 우선 추방 대상자 (테러,갱단,중범죄등)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 2014년 11월 20일 이전 기준 서류미비자

3) 기존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DACA)은 어떻게 바뀝니까?

  • 나이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기존 DACA는 2012년 기준 나이가 30살 또는 그 이하의 개인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현재나이에상관없이16살되기전에입국한개인은추방유예신청자격에해당됩니다.
  • 추방 유예와 노동허가 유효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은 2년). 현재 DACA 갱신을 신청한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도 3 년으로 받게 됩니다.
  • 국토안보부는 이민국에 이미 2년 갱신 승인 받은 개인도 3년 기간으로 고려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자격 중 하나인 미국 거주 시기를 2010년 1월 1일로 조정 되었습니다. 기존 DACA는 미국에 최소한 2007년 6월 15일 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개인만 신청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확장된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언제 신청 할 수 있나요?
2015 년 2 월 21 일 전후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행정 명령 선포 이후 90 일 이내에 이민국은 구체적 지침 안내 및 신청서를 발표 할 것 입니다.

5) 부모님을 위한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함)

  • 2014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가 있으며,
  • 최소한 2010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 2014년 11월 20일에 미국에 거주 했고, 추방유예를 신청 할 때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 2014 년 11 월 20 일 기준으로 서류미비자이어야 하며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는 개인),
  • 이민국이 2014년 11월 20일에 설정한 우선 추방 대상자 (테러, 갱단, 중범죄 외)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 이민국이 자체적으로 판단 할 때 추방유예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6) 그 외 어떤 조건이 요구 됩니까?
신청 수수료 납부, 신청서 및 증명 서류 등을 제출 후 승인 받아야 하고, 범죄 기록 및 국가안보 전적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예전내지않은세금을납부할수있습니다. 자세한 지침 및 신청 양식은 대통령 행정 명령 선포 180일 이내에 제작 및 발표 될 것 입니다 (대략 2015년 5월 중순 전).

7)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신청서및증명서류제출
  • 생체 기록 조회(지문 검사 등)를 받아서 범죄 및 국가안보 전적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노동허가증 발급과 생체 기록 조회 비용으로 사용되는 수수료를 이민국에 지불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수수료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지만, 기존 청소년 추방 유예 신청 (DACA) 총 수수료를 고려 했을 때 $465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수료 면제는 제공되지 않으며, DACA 와 마찬가지로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수수료에 대한 예외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8)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격이 되는 분들은 추방유예를 받는 3 년 동안 이민법(INA)의 274A(h)(3) 조항을 준수하는 하에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모를 위한 추방 유예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까?
2015 년 5 월 21 을 전후해서 신청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대통령 행정 명령 선포 이후 180 일 이내에 이민국은 구체적 지침 안내 및 신청서를 제작 할 것 입니다.

10) 추방 유예 자격이 되지만 현재 추방 절차 중이거나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이미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상관없이 고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 조치에는 이민세관단속국과 국경수비대가 즉시 이들 기관이 구류한 사람들, 그리고 새로 단속하는 이들 중 추방유예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민세관단속국은 현 추방 케이스 중 이러한 유예 조치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추방 집행을 취소하고, 그 케이스를 이민국으로 넘겨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현재 추방 절차가 진행중인 이들 중 추방유예 자격이 되는 이들은 자신이 추방 유예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이민세관단속국에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 것 입니다.

11) 어떤 한인 단체에 상담 및 신청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까?

  •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 (미교협/NAKASEC) 버지니아 사무실

왭사이트 www.nakasec.org / 이메일 dkim@nakasec.org
전화 (Tel.) 703-256-2208 / 팩스 (Fax )703-256-2556
7006 Evergreen Crt. Ste. 200, Annandale, VA 22003

  • 민족학교 / Korean Resource Center (KRC), CA

왭사이트 www.krcla.org / 이메일 jenny@krcla.org
전화 (Tel.) 323-937-3703 / 팩스 (Fax) 323-937-3753
로스앤젤레스 사무실: 2846 W. 8th St. #206A Los Angeles, CA 90005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 6301 Beach Blvd #211, Buena Park, CA 90261

  • 한인교육문화마당집 / Korean American Resource & Cultural Center (KRCC), IL

왭사이트 www.chicagokrcc.org / 이메일 krcc@chicagokrcc.org
전화 (Tel.) 773.588.9158 / 팩스 (Fax) 773.588.9159
6212 N. Lincoln Ave. Chicago, IL 6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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