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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캘리포니아 주 ACLU 와 협력하여코리안 아메리칸을 위한 ‘아리조나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서’를 만들다

By 7월 26, 2010No Comments

 

[아리조나 여행 안내서를 다운받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보도 의뢰서

2010년 7월 23일

문의:

유재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718-710-2277
윤대중, 민족학교, 323-937-3718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캘리포니아 주 ACLU협력하여

코리안 아메리칸을 위한 ‘아리조나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서’만들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 엔젤레스 – 최근 통과된 아리조나의 인종 프로파일링 법안이 시민 자유권을 침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가주, 북가주, 샌디에이고, 임페리얼 카운티의 ACLU는 아리조나를 여행할 때 법 집행에 의해 검문당할 경우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갖는 권리를 설명하는 여행자 안내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단체들과 협력하여,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는 캘리포니아의 코리안 아메리칸 거주민들에게 아리조나를 여행할 때의 권리에 대해 알리기 위해 한국어로 번역된 안내서를 발행합니다.

또한 ACLU는 다른 유용한 정보를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 전역 어느 주에서든 경찰이나 이민세관국 또는 FBI에 의해 검문 받고 질문 받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은 “당신의 권리를 아십니까Know Your Right”입니다. 또한, 이 안내서에는 SB1070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이러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SB 1070법안은 7월 29일 이후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ACLU 캘리포니아 지부는 몇 법 집행 공무원들이 법 조항을 미리 시행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SB 1070은 법 집행 에이전트들이 미국에 허가 없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검문하면서 “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시에는 그들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확실한 사유가 없음에도 영장 없이 체포 될 수 있습니다.

ACLU와 다른 선두적인 시민 권리를 위한 단체들은 지난 5월 아리조나의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타격을 받을 때까지, ACLU는 아리조나를 여행하는 개인들이 만약 그 곳에서 검문 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그들의 권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미교협은 이 소송에 대한 법정 조언자의 의견서에 동의합니다.

7월 29일, 미교협과 가입단체인 민족학교는 다른 옹호자들과 함께 인종차별적인 SB 1070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아리조나에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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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협은 사회 변화를 위한 전국적인 운동 건설의 한 부분으로서 전국적으로 진보적인 목소리를 전달하고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시민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1994년 지역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조직으로부터 설립된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민족학교는 사회 서비스와 교육, 문화, 권익옹호 그리고 풀뿌리 조직을 통해 코리안 아메리칸과 저소득층 이민자 및 유색 커뮤니티 조직에 힘을 싣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학교는 미교협의 창립단체 입니다.

*ACLU는 헌법과 권리장전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그 보호로부터 제외되어온 사람들에게까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법의 평등한 보호와 정당한 법의 절차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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